실업급여 부정수급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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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내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벌금을 내시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부정수급이였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면 오늘 이글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부정수급 이란?

그렇다면, 부정수급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제재 및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5.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여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실업 상태에 있으며, 기타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5-1. 부정수급의 결과로 징역, 벌금, 추가 징수 등의 처벌을 받았다면?

이러한 제재가 완료된 후에 재신청 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행위가 중대한 경우, 특히 반복적인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장기간의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실업급여 재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것

이전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새로운 실업 상태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근로 기간, 이직 사유의 적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요건들로,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이나 제재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재신청 과정에서는 이전의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과거 부정수급 행위가 재검토되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복잡하며, 개인의 상황과 과거의 부정수급 행위, 그리고 현재의 실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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